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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4년 최저임금 2.5% 상승 전망 비교

by 나는드림캐처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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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4년 최저임금 상승 전망 비교

 

근로를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4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제란?

 

우리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금을 받을 때에는 고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임금 착취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전 직종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유급 주휴 일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 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해고나 근무 시간 단축 등이 발생한 예도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도 결정 방식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과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회사 측, 근로자 측, 정부 측에서의 위원이 모여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의하여 협의한 결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물가 상승률, 경제상황등을 분석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경영계, 노동계 모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산식

 

2023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하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었습니다. 주 48시간 근무를 가정한다면 월급으로는 약 1,91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의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주 4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 최저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처음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만약 2023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 근로자 여부순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등 회사 규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2024년 최저 임금 결정 

 

2023년 최저 시급 대비 2024년 최저 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 시급은 9,62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76,96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으로 2,010,580원이었습니다. 연봉으로는 2,400만 원 수준이고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 대비 낮은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상승하였을까요?

8월 4일 금요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입니다. 이는 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도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 %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금 비교표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 8시간 76,960원 78,880원
예상 주급 48시간 (일 8시간x 주 5일 + 주휴8시간) 461,760원 473,280원
예상 월급 209시간 9일 8시간x 주5일 + 주휴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예상연봉 24,126,960
(실수령액 : 21,901,920원)
24,728,880
(실수령액 : 22,121,760원)

위 계산은 단순 계산으로 개인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국가마다 산출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공정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임금으로 산출되도록 재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최저임금과 월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은 임금을 제시하는 경우,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은 근무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근무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도, 현재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내에서 100%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임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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