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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제대로 알아보기

by 나는드림캐처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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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수급기간 제대로 알아보기

 

 

 

남편은 취직한 후에도 한 회사에서만 꾸준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번 기회에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직 상태에 놓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을 하면서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유지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재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 급여 제도가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고 해당이 되는 분들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을 말함)
  • 현재도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우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여기서 초단시간의 근로자라면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 참고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자발적인 이유로만 실직 상태여야만 이를 신청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회피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주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직 상태를 만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 조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실직을 했지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납부한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년 이내로 다시금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 시 이전에 납부한 실적도 함께 합산되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취업에 성공하여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이 추가로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했으니 이번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직한 날짜가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실업급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한 분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령이 50세 미만인 사람들의 경우 1년 미만의 가입 기간이라면 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께서 1년 미만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180일 간,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면 240일, 10년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중요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부상이 있어서 재 취업에 영향이 미친다면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수급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혹은 상병 급여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연장을 하게 된다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재취업이 힘들어야하며 혹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질병 혹은 부상이 있거나 배우자의 국위 발령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급여를 따로 또 받게 된다면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훈련 연장 급여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이면서 직업 안정 기관장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구직급여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 연장 급여입니다. 이는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상황, 그리고 부양 가족 여부를 고려하여 생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구직급여액의 약 70%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연장 급여는 실업 급증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만 구직급여액의 약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안정에 부담감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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